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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과외교습자 공부방간판 출고사례


개인과외교습자 안내판, 

집에서 과외를 시작하거나 공부방을 열면 교습장소 밖에 표찰을 붙이는 게 의무입니다. 

교육지원청에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 

신고 번호가 들어간 안내판까지 걸어야 비로소 절차가 끝납니다.


공부방 간판이라고 부르는 그 표지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. 

생각보다 이걸 놓치는 분이 많아요




신고 증명서만 받아서 서랍에 넣어두고

정작 문 앞표지는 깜박하시는 거죠

그런데 이건법으로 정해진 부분이라 그냥 넘어가면 곤란합니다. 


오늘은 이 표찰이 왜 필요한지, 

안내판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

실제로 어떻게 제작되는지 

출고사진으로 정리해드릴게요




 < 왜 안내판을 붙여야할까? >


실제 출고된 사진 




「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 2입니다.


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, 

실무적으로는 교육지원청에 인적 사항, 교습과목, 교습비, 교습장소를 신고하게 되어있어요


본 거주지에서 가르치는 경우라면,

교습 장소 외부에 "여기 개인과외교습장소"라는걸 알아볼 수 있게

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
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개인과외교습자 안내판입니다. 




< 안내판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✅ >


이미지 캡실제 출고된 사진 


디자인으로만 보지 않습니다. 

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정해져있어요.


✅ 교육지원청 신고번호

(예: 교육지원청 신고 제 ㅇㅇ호) 

✅ "개인과외교습자"문구

✅ 교습 과목


교습과목에는 특정 과목만 가르치면 과목명을 그대로 쓰고 

국영수처럼 다 가르치면 종합으로 표시합니다. 

신고 증명서를 보고 그대로 옮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



과목과 분위기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집니다.???? 


실제로 만들어 나간 걸 보면 색과 스타일이 꽤 다양합니다. 

정답이 정해진 건 아니라서 가르치는 과목 느낌이나 본인 취향에 맞춰 고르시면 돼요




과목 성향이나 전체 분위기에 맞게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. 

기존 시안을 선택하시면 

신고번호와 교습과목만 보내주시면 돼요!







< 재질과 부착은 어떻게 하나요? >


집 현관문에 붙이는 거라 너무 큰 간판은 부담스럽죠

개인 과외 안내판은 가벼우면서도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포맥스로 제작됩니다. 





표면은 uv 인쇄라 색이 잘 안 바래고, 

실내외 어디에 둬도 무난해요.


부착 방식도

두 가지로 고를 수 있습니다. 


양면테이프로 깔끔하게 붙이거나 

자석 타입으로 만들어 철문에 탈부착하는 방식이죠






< 주문은 어떻게 하나요? >


아래 링크에서 시안을 보신 후 선택해 주세요

신고번호와 교습과목을 알려주시면 주문이 됩니다.







자주 묻는 질문❓ 



- 표찰을 안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?

- 신고 증명서 게시와 외부 표지 부착은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입니다. 

점검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표지가 없으면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
큰 비용이 드는 일도 아니니 시작할 때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.


- 공부방도 안내판이 필요한가요?

- 네, 집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보통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기 때문에 똑같이 외부 표찰을 답니다. 

그래서 공부방 간판을 찾는 분들이 결국 이 표지를 제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


- 신고는 어디서 하나요?

-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. 

요즘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고가 끝나면 신고번호가 적힌 신고 증명서를 받게 돼요

이 번호가 안내판에 그대로 들어갑니다. 






집에서 과외나 공부방을 시작했다면 개인과외교습자 안내판은 미루지 말고 먼저 챙기세요!

신고 번호와 교습 과목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색과 디자인은 자유롭게 고르셔도 된답니다. ????


과목에 어울리는 깔끔한 표찰 한 장 걸어 두면 법적 문제도 해결되고

찾아오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한결 믿음이 갈 수 있겠죠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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