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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자석 스티커

안녕하세요! 하나사인몰입니다! :-)

오늘은 보호자 동승 자석 스티커를 보여드리겠습니다!




도로교통법 제 53조에 따라

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차량은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할 경우

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 표지를 어린이 통학차량의 부착할 수 있습니다!



뉴스 출처 광주MBC, MBC, 부산MBC



어린이 통학 차량엔 운전 기사와 어른 보호자까지 2인 1조 탑승이 의무화인데요!

최근 뉴스들을 보면 2015년도 실시된 세림이법을 지키는

어린이 보호 차량이 많이 없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!




 




보호자를 태운 어린이 보호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석 스티커 제품으로

도로 표지판에 사용되는 고휘도 반사 시트를 부착하여 어두운 곳에서 소량의 빛으로도 빛을 밝게 반사시켜

야간에도 보호자 동승 차량을 쉽게 식별이 가능한데요!

자석은 부착할 때 강하게 부착되고, 떼어낼 때 흔적이 남지 않아

상황에 따라 떼었다 붙였다 가능합니다!




또한 위에서 보여드린 제품과 동일한 고휘도 반사지에

유리 접착용 고무(큐방)를 사용하여 유리에 부착할 수 있는 타입의 제품도 준비되어 있어

부착하실 위치의 특성에 따라 맞춰서 구매 가능합니다!





오늘은 어린이 보호 차량에 필요한 보호자 동승 자석 스티커를 보여드렸습니다!

오늘 보여드린 상품 외에도 더 많은 디자인과 다양한 타입의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!

또한 저희 하나사인몰은 원하시는 제품을 다양한 디자인과 크기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!

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고객센터로 문의 주세요! 감사합니다! :-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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